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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 바로 잡는 방법-친생부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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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5-09-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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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소송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여러 소송 중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바로 친생부인 소송입니다. 비슷한 용어인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과 자주 혼동되기도 하는데, 법률상 성격과 제기 요건, 제척기간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친생부인 소송의 개념과 절차, 판례 동향,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친생부인 소송이란?

우리 민법은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에 대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844조). 즉, 별도의 입증 없이 법적으로 ‘남편의 아이’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컨대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남편이 해외 체류 중인데 아내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남편 입장에서는 해당 아이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다투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소송이 바로 친생부인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내 아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 아이가 아니므로 그 관계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2. 친생부인 소송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차이

두 소송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친생부인 소송 : 법이 정한 친생추정에 대하여, 일정한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친생자관계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제척기간 제한이 없고 당사자 범위도 더 넓습니다.

즉, 친생부인 소송은 ‘친생추정’이라는 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엄격한 제한이 있고, 이를 놓친 경우에는 부존재확인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민법 제846조에 따르면, 친생부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남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나 자녀도 일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 : 친생추정을 받는 아이가 자신의 자녀가 아님을 주장하려는 경우
아내 : 남편이 제기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녀 : 장래에 자신의 법적 지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 가능

이처럼 제소권자는 제한적이며, 단순한 제3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제척기간

친생부인 소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척기간입니다. 이는 소송 제기가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매우 짧고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남편 : 자녀가 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아내·자녀 : 자녀가 출생한 때로부터 2년 이내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출생을 안 날’이 언제냐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판례는 단순히 출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안 날로 봅니다. 따라서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기간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소송 절차

친생부인 소송은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소장 제출 : 원고(주로 남편)가 피고(아내 및 자녀)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관할 법원 :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증거 수집 : DNA 감정이 핵심 증거입니다. 필요 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지정된 전문기관을 통해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심리와 판결 : 법원은 감정 결과와 생활정황, 혼인관계 등을 종합해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판결이 확정되면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6. 소송의 효과

친생부인 소송이 인용되면, 자녀는 더 이상 남편의 친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법적 지위 변화 : 남편과의 친자관계가 소멸하고, 상속권·부양청구권 등이 사라집니다.
아내와의 혼인관계 : 친생부인 판결 자체가 혼인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부 정정 :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친자관계가 삭제·정정됩니다.

7. 판례의 입장

과거에는 친생추정 제도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친생부인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DNA 감정결과가 명확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안정성보다 진실한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컨대 대법원은 “남편과 자녀 사이에 유전자 일치율이 현저히 낮아 친생관계가 부정된 경우, 친생추정을 유지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8. 실무상 유의할 점

제척기간 준수 :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심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DNA 검사 : 사실상 판결의 핵심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다만 검사 과정의 신뢰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서적 충격 고려 : 친생부인 소송은 단순히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와 정서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특히 자녀의 정체성 문제와 직결되므로, 심리적 지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상속·부양 문제 : 판결 결과에 따라 자녀의 상속권이 사라지므로, 향후 상속 분쟁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9. 결론

친생부인 소송은 법적으로 정해진 추정을 뒤집는 소송이기 때문에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제척기간 2년이라는 제한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다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만약 본인이 친생부인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DNA 검사를 먼저 진행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기간, 절차, 증거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사건, 특히 친생부인 소송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친생관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통해 법적 방향을 정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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