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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 바로 잡는 방법-친생자관계존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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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09-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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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 소송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건 중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친생자관계존부 소송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자주 문제되는 분쟁 유형입니다. 특히 혼인관계, 출생신고, 상속, 양육 등 여러 법률관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생자관계존부 소송이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제기되는지, 절차와 판례의 흐름, 실무상 유의할 점 등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친생자관계존부 소송이란 무엇인가

‘친생자관계’란 말 그대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를 ‘친생자로 추정’합니다. 즉,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본다는 원칙입니다(민법 제844조).

그런데 이 추정이 항상 사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자관계존부 소송은 **“이 아이가 정말 아버지(혹은 어머니)의 친생자냐, 아니냐”**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특정 아이가 부모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해 달라는 소송

2.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친생자관계존부 소송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과 판례는 엄격하게 당사자적격을 제한합니다.

존재확인 소송의 경우 : 자녀 자신, 법정대리인, 생부·생모라고 주장하는 자 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존재확인 소송의 경우 :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녀로 기재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 있는 상속인 등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상속 분쟁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자주 활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사람이 사실은 혈연관계가 없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분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친생추정 제도의 한계와 판례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가정의 안정과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사실상 별거 중이던 아내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런 경우 현실과 법률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부존재확인 소송이 제기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DNA 감정 결과가 명확할 경우, 혼인 중 출생이라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생추정 제도의 경직성이 점차 완화되는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4. 소송 절차

친생자관계존부 소송은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 제출 : 원고는 피고를 특정하여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관할 : 보통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입증방법 : 가장 중요한 증거는 DNA 유전자 검사입니다. 법원은 대부분 감정명령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전문기관의 감정을 실시합니다.
심리 : 감정결과, 당사자 진술, 정황증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판결 : 친생자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결로 확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판결 확정 후에는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 소송의 효과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적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새롭게 정리됩니다.

존재확인 판결 : 자녀는 해당 부모의 친생자로서 법률상 지위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 성·본 변경, 상속권 발생, 부양청구권 등이 인정됩니다.
부존재확인 판결 : 더 이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권도 소멸하고, 가족관계 정정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녀는 법적으로 타인의 자녀가 되지 않는 ‘무혈연 상태’가 되므로, 이후 필요에 따라 입양절차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6. 실무상 유의할 점

소멸시효 문제 : 친생부인의 소(남편이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다투는 소송)는 제척기간이 2년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무제한 제기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사건 유형에 따라 기간 제한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 DNA 검사 외에도 출산 당시 상황, 병원 기록, 생활정황 등이 보강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 친생자관계 판결은 단순히 법률관계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정서적 충격이 매우 큽니다. 부모·자녀 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만큼, 심리적·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와 직결 : 상속개시 이후 제기되는 경우, 판결에 따라 상속분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민사소송과 병합되거나 병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7. 결론 및 조언

친생자관계존부 소송은 법리적으로도, 사실관계적으로도 매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혈연관계가 있냐 없냐”의 문제를 넘어, 당사자의 인생과 가정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에 휘말리신 경우, 인터넷 검색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친생자관계존부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가사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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