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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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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8-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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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 별거, 사망, 실종 등 여러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개입하여 지정하는 제도가 바로 미성년후견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후견제도의 개념, 절차, 후견인의 권리·의무, 실제 사례에서 유의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미성년후견제도의 개념

민법 제928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미성년후견은, 부모가 더 이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그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일상적인 생활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친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부모를 대신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법률행위에 관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2. 후견 개시 사유

미성년후견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개시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부모가 친권을 상실하거나 정지된 경우
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즉, 자신이 아직 성인이 아니라 친권자가 될 수 없음)
부모가 소재불명·실종되어 사실상 친권 행사 불가능한 경우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직접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3. 후견인 선임 절차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청구권자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후보자
부모가 생전에 미리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언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친족관계, 생활환경, 경제적 능력, 양육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을 선임합니다.

법원의 심사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특정인의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필요시 사회복지사 보고, 면접, 가정조사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합니다.

선임 결정
법원이 후견인으로 최종 결정하면, 등기부에 등기되고, 후견인은 법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4. 미성년후견인의 권리와 의무

미성년후견인이 되면 단순히 보호자 역할을 넘어 법적·재산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정대리권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행위(부동산 처분, 중요한 재산 관리 등)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관리 의무
미성년자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하며, 사용 목적은 전적으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재산 관리 현황은 법원에 보고할 수 있으며, 부당한 처분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육·교육 지원
후견인은 단순한 재산 관리자에 그치지 않고, 미성년자의 생활·교육·의료 등 전반적인 복지를 위해 책임을 집니다.

감독
후견인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원은 필요시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거나, 보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후견 종료 사유

후견은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만 19세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료됩니다.
부모가 친권을 회복하거나, 후견인이 사임·해임되는 경우도 종료 사유가 됩니다.
후견인의 불성실한 관리나 비위가 드러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6. 실무상 유의사항

유언으로 미리 후견인 지정 가능
부모가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는 경우, 유언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친척이나 지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재산 분쟁 가능성
미성년자가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친족 간 후견인 지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심사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감독 강화 추세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이 후견인의 재산 관리 행위를 더욱 면밀히 감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후견인의 경제적 부담
후견 활동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사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7. 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미성년후견 절차는 단순히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법률·재산·가정법원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후견 개시 청구를 해야 할지, 혹은 친권자 지정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 절차,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친족 간 후견인 지정 갈등이 있는 경우, 법원의 심리를 대비해 변호사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성년후견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한 경우,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결론

미성년후견제도는 부모가 더 이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가 법적·경제적·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법률상 대리인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집니다. 가정 내 사정이 복잡하거나 미성년자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더욱 전문적인 관리와 법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미성년후견 개시를 고려하고 있다면 조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위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거쳐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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