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 산입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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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8회 작성일 20-11-17 14:46본문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1)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 : 상속재산 중의 적극재산, 유증․사인증여에 관해서는 현존하는 재산으로 취급
(2) 증여재산
1) 상속개시시의 1년간에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1114 전단)
2)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1114 후단)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1)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 : 상속재산 중의 적극재산, 유증․사인증여에 관해서는 현존하는 재산으로 취급
(2) 증여재산
1) 상속개시시의 1년간에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1114 전단)
2)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1114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