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14억 5천만 원 지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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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73회 작성일 20-11-12 14:30본문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4억 5천만 원을 지급, 3회 분할로 지급하고,
원고, 피고의 각자 청구를 포기한다.
[조정 결정문]
201*드합*109**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원고 소송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원고는 피고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명의의 재산 등은 피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원고의 기여도가 없다.
1) 원고의 기여도 입증
2) 분쟁의 대상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점 입증
3) 조정 진행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4억 5천만 원을 지급, 3회 분할로 지급하고,
원고, 피고의 각자 청구를 포기한다.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